상법 제210조 (손해배상책임)
1. 공식 조문 원문
제210조(손해배상책임)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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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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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주식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대표이사도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직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부동산을 지배·관리하게 하는 등으로 소유자의 사용수익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의 점유자는 회사일 뿐이고 대표이사 개인은 독자적인 점유자는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인도청구 등의 상대방은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고의 또는 과실로 부동산에 대한 불법적인 점유상태를 형성·유지한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회사와 별도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표이사 개인이 부동산에 대한 점유자가 아니라는 것과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회사의 불법점유 상태를 야기하는 등으로 직접 불법행위를 한 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별개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2] 유치권은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비로소 성립하고(민법 제320조), 한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로써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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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금반환
[1] 법무법인이 대표변호사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및 여기서 ‘업무집행으로 인하여’의 의미 [2] 甲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 乙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의 피고로서 항소심의 소송대리를 위임한 丙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자금의 압류가능성이 있으니 대신 보관하여 주겠다며 이를 건네받아 횡령한 사안에서, 乙의 행위는 외형상 甲 법인 대표변호사로서의 업무집행행위에 해당되고, 乙의 행위가 甲 법인 대표변호사로서의 적법한 업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丙의 악의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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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1] 특허발명의 청구항을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한 경우에는 그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을 보호하는 것이지 각각의 구성요소를 독립하여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에 대비되는 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2]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다.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의 관련 정도와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그 두 사람 사이에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가 있다. [3]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업무집행으로 인하여’라는 것은 대표이사의 업무 그 자체에는 속하지 않으나 행위의 외형으로부터 관찰하여 마치 대표이사의 업무 범위 안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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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배관 및 철강 자재 등 도소매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의 직원인 乙이 회사 몰래 배관자재를 횡령하여 丙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丁에게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팔아 온 사안에서, 乙은 업무상 보관하던 甲 회사 소유의 배관자재를 甲 회사 몰래 판 후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丁은 乙이 판매하는 배관자재가 장물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甲 회사에 배관자재의 매입원가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乙과 丁은 공동하여 甲 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丙 회사는 대표자인 丁이 위와 같이 불법행위를 하여 甲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丁과 공동하여 甲 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甲 회사의 자재를 고의로 빼돌린 乙과 달리 丁과 丙 회사는 乙이 판매하려는 물건이 장물인지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甲 회사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므로, 재고관리 등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지 못한 甲 회사의 과실을 참작하여 丁과 丙 회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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