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도2957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업무방해
대법원 · 2015.01.29 · 선고 · 사건번호 2012도295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 및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의 소송법적 효과
본문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3항, 제327조 제2호,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 [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3항, 제327조 제2호,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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