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당사자를 선정한 경우, 상소 제기도 선정된 당사자가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당사자 선정의 철회가 묵시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적극) [3]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가 취하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선정당사자가 자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53조 / [2] 민사소송법 제53조, 제63조 / [3] 민사소송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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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5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53조
민사소송법 제6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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