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31513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 2015-10-15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3151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당사자를 선정한 경우, 상소 제기도 선정된 당사자가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당사자 선정의 철회가 묵시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적극) [3]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가 취하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선정당사자가 자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53조 / [2] 민사소송법 제53조, 제63조 / [3] 민사소송법 제53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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