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84479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15.10.29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8447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및 명의신탁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신탁등기를 주장하는 사람)

[2] 민사재판에서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배척할 수 있는 경우 및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음을 의미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 [2] 민사소송법 제2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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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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