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84479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15.10.29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8447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및 명의신탁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신탁등기를 주장하는 사람)
[2] 민사재판에서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배척할 수 있는 경우 및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음을 의미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 [2] 민사소송법 제202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03조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03조 · 참가소송의 경우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86조 · 보충송달ㆍ유치송달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02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88조 · 불요증사실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32조 · 사실심의 전권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