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및 명의신탁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신탁등기를 주장하는 사람) [2] 민사재판에서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배척할 수 있는 경우 및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음을 의미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 [2] 민사소송법 제202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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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03조
민사소송법 제10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03조
민사소송법 제18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0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02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88조
민사소송법 제43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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