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77970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5.10.15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7797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침해되는 인격적 법익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표현행위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충돌하는 경우,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의미 및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헌법 제10조, 제17조, 제21조, 민법 제750조, 제751조 / [2] 헌법 제10조, 제17조, 민법 제750조, 제751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0조 ·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7조 · 제한능력자의 속임수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1조 · 가주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의 내용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751조 ·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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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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