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26조 (「민법」ㆍ「상법」의 준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고의 임원에 관하여는 「민법」 제35조, 제63조 및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5조제2항ㆍ제3항, 제386조제1항, 제403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7조 및 제408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385조제2항 중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원 100명 또는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회원"으로 보고, 같은 법 제403조제1항 중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원 100명 또는 10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25.1.7>
②상근이사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간부직원에 관하여는 「상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1.3.8, 2014.5.2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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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새마을금고법 제25조임원의 성실 의무와 책임
- 함께 인용새마을금고법 제29조동일인 대출한도
- 함께 인용새마을금고법 제43조청산 잔여 재산
- 함께 인용새마을금고법 제5조정치 관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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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손해배상(기)등
대출명의를 달리해 한도초과 대출을 하고 담보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아 회수 손해가 발생하면 금융기관 임직원이 배상책임을 진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26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2건
기소유예처분취소
새마을금고 대출한도 승인지침에서 정한 대출한도금액을 초과한 것을 가지고 바로 청구인에 대한 새마을금고법위반의 피의사실을 인정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제26조 제3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1.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의 의미 2.감독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구 새마을금고법(2001. 7. 24. 법률 제6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승인사항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한정적극) 3. 위 법률 제26조 제3항에 기초하여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한 승인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이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새마을금고법 제26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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