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호텔 및 콘도미니엄을 신축하여 매각·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에 대한 甲 은행 등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대출과 관련하여, 시공사인 乙 주식회사가 책임준공을 약정하였으나 예정준공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된 사안에서, 책임준공약정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 제6호 (바)목에서 정한 ‘거래상대방의 지급불능 시 이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에 해당하고, 책임준공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은 위 법률의 위임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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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3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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