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75349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5.10.29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7534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호텔 및 콘도미니엄을 신축하여 매각·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에 대한 甲 은행 등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대출과 관련하여, 시공사인 乙 주식회사가 책임준공을 약정하였으나 예정준공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된 사안에서, 책임준공약정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 제6호 (바)목에서 정한 ‘거래상대방의 지급불능 시 이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에 해당하고, 책임준공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은 위 법률의 위임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 제6호 (바)목
연결
관련 근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5조 · 신용위험평가결과의 통보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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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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