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214691 판례

손해배상(기)·공사대금

대법원 · 2015.10.29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21469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건물 신축공사의 공정이 종료되고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한 대로 시공된 경우, 일부 미시공 부분이 있더라도 공사가 완성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미시공 부분에 관하여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도급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수급인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나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가 도급인의 부가가치세 상당액 지급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만 사용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3항의 입법 취지 /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사용하지 않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5조, 제664조, 제667조 제1항, 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제32조 제1항, 제48조, 제49조 / [2]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 제2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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