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214691
판례
손해배상(기)·공사대금
대법원 · 2015.10.29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21469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건물 신축공사의 공정이 종료되고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한 대로 시공된 경우, 일부 미시공 부분이 있더라도 공사가 완성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미시공 부분에 관하여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도급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수급인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나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가 도급인의 부가가치세 상당액 지급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만 사용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3항의 입법 취지 /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사용하지 않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5조, 제664조, 제667조 제1항, 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제32조 제1항, 제48조, 제49조 / [2]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 제2항, 제3항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05조 · 임의규정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0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1조 · 거래징수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2조 · 세금계산서 등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48조 · 예정신고와 납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49조 · 확정신고와 납부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 협조 요청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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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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