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04조 (구채무불소멸의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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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취소된 때에는 구채무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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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04조(구채무불소멸의 경우) 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취소된 때에는 구채무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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