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04조 (구채무불소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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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04조(구채무불소멸의 경우) 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취소된 때에는 구채무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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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소유권이전등기
[1] 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성립되지 않거나 취소된 경우, 구채무가 소멸되지 않는지 여부(적극) 및 조건부 경개의 경우, 구채무의 소멸과 신채무의 성립 자체가 조건의 성취 여부에 달려 있는지 여부(적극) [2]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조건의 의미와 성립 요건 및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나 외부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조건이 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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