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2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6-06-09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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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법은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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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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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1건

법령해석 · 5건

헌재 결정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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