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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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직업군인인 甲은 법률상 배우자인 乙과 이혼할 의사로 별거하던 중 丙을 만나 사망할 때까지 46년간 동거하면서 2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丙이 군인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하여 사실혼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과 丙은 甲이 사망할 때까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생활하여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고, 甲이 乙과 법률상 부부관계여서 丙과의 사실혼이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해당하지만 乙과 불화 등을 이유로 장기간 별거하면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으므로, 甲과 丙의 사실혼관계에 대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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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5건
교육부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의 범위(「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국립대학병원 등의 직원인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국립대학병원 등의 직원인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교직원에서 제외되는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군인연금법」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의 범위(「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국립대학병원 등의 직원인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국립대학병원 등의 직원인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교직원에서 제외되는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군인연금법」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군장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에 군사교육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등(「군장학생 규정」 제9조 등 관련)
「군장학생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특별교육 중에 군장학생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군장학생은 「군인연금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사망보상금 및 장애보상금의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군인연금법」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군장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에 군사교육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등(「군장학생 규정」 제9조 등 관련)
「군장학생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특별교육 중에 군장학생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군장학생은 「군인연금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사망보상금 및 장애보상금의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군인연금법」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병역법」 제75조제4항, 제75조의2 등(교육소집 중 부상당한 공익근무요원의 가료비, 보상금 부담주체 등) 관련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이 육군 훈련소에서 교육소집된 기간 중에 부상을 당하였으나, 당시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교육소집이 해제되었고, 복무기관에 배치된 후 민간의료시설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병역법」 제75조제4항 및 제75조의2 등의 적용 대상은 아니며, 그 공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기관 및 가료비·재해보상금의 부담기관은 「군인연금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교육소집된 자들의 군사훈련을 주관한 군(국방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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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2건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군복무기간을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산입함에 있어서 병을 장교 등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취급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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