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44434
판례
양도소득세및가산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5.03.20 · 선고 · 사건번호 2014두4443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과세기간별로 귀속연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의 경우, 세액산출의 실질적 근거와 경로, 경위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할 근거가 있는지 여부(소극)
[2]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한 경우,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적극) 및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의 요건
본문
관련 법령
[1]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6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 제1항,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 [2]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6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 제1항,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조 · 납부의무의 소멸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9조 · 납부기한 전 징수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14조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77조 · 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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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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