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4065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대법원 · 2015.04.23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406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상습적으로 형법 제330조의 죄를 범한 사람을 형법 제332조, 제330조보다 중하게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30조에 관한 부분이 헌법의 기본원리나 평등원칙에 어긋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의 상습 야간주거침입절도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 및 원심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를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한 사안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30조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 내지 그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절차 등의 필요 유무 등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헌법 제11조, 형법 제330조, 제332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 [2] 헌법 제11조, 형법 제330조, 제332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사소송법 제298조
연결
관련 근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30조 · 야간주거침입절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1조 · 관련사건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98조 · 공소장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0조 · 피고인의 진술없이 하는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2조 · 몰수의 선고와 압수물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조 · 토지관할의 병합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