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119
판례
살인
대법원 · 2015.05.14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11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2] 간접증거의 증명력
[3] 피고인이 농약을 미리 PT병에 담아 두었다가 甲이 술에 취한 틈에 몰래 유리잔에 따라 건네주어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甲을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직접증거는 존재하지 않거나 믿기 어렵고, 나머지 간접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해도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자살이 아니라는 甲의 생전 진술과 PT병에 묻은 피고인의 지문 등에 의존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 [2]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 [3] 형법 제25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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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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