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1. 공식 조문 원문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형법 제33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1건
전체 21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주거침입
형법 제330조에 규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형법 제331조 제1항에 규정된 특수절도(야간손괴침입절도)죄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주거침입은 절도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절도범인이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여 절도죄와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서는 것이 원칙이다. 또 형법 제332조는 상습으로 단순절도(형법 제329조), 야간주거침입절도(형법 제330조)와 특수절도(형법 제331조) 및 자동차 등 불법사용(형법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각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은 주거침입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는 상습단순절도와 주거침입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또는 상습특수절도(야간손괴침입절도)에 대한 취급을 달리하여, 주거침입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또는 상습특수절도(야간손괴침입절도)를 더 무거운 법정형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상습으로 단순절도를 범한 범인이 상습적인 절도범행의 수단으로 주간(낮)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간 주거침입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평가가 형법 제332조, 제329조의 구성요건적 평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간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또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에도 주간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제330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상습 야간주거침입절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1항을 적용하면서 위헌 여부 등을 심리하지 않은 채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 위법이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330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
상습절도범이 범행 수단이거나 미수에 그친 상태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하면 별도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330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특수절도미수·특수절도(일부인정된죄명:야간건조물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일부인정된죄명:야간건조물침입절도·절도·건조물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인정된죄명: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창문과 방충망을 창틀에서 분리했을 뿐 물리적으로 훼손하지 않았다면 특수절도의 손괴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라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330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상습절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제집행면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상 ‘범죄수익’이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위 법 제2조 제2호 (가)목]’ 등을 말하고, ‘중대범죄’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위 법 제2조 제1호)’를 말하며, [별표]에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가 중대범죄로 규정되어 있다. 형법 제332조는 절도의 습벽이 있는 자가 상습으로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때에 가중처벌한다는 규정에 불과하고, 상습성이 없는 단순 절도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적용됨에도 절도의 습벽이 있는 자가 상습으로 범한 절도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위 [별표]에 형법 제332조가 중대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를 상습으로 범한 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죄는 [별표]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제330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인정된죄명:현존건조물방화치사)·현주건조물방화치상(인정된죄명:현존건조물방화치상)·절도·주거침입(인정된죄명:건조물침입)·야간선박침입절도·선박침입
피고인이 주점 운영자 甲과 외상 술값 문제 등으로 다투게 되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라이터 등 방화 도구와 휘발유를 이용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던 주점 건물에 불을 질러 불길이 주점 내 벽면, 바닥 등을 타고 주점 내부 전체(연면적 238.02㎡)로 번짐으로써 사람이 현존하는 위 건물을 소훼하고, 이에 따라 건물 전체에 유독가스와 열기 등이 번져 주점에 있던 피해자 乙 등 5명을 사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甲 등 29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여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피고인은 방화할 목적으로 라이터, 신문지, 휘발유 등을 미리 준비하였을 뿐만 아니라(그 과정에서 타인의 건조물 또는 선박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까지 하였다), 주점 안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다음 곧바로 미리 준비해 둔 대걸레 알루미늄봉을 주점 출입문(정문) 손잡이에 걸고 비닐봉투로 묶어 주점 내부의 사람들이 출입문을 통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였는데, 피고인이 행한 일련의 범행 과정과 수법 등에 비추어 결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고, 오히려 이미 주점 내부에 다수의 손님들이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더라도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불을 지른 후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대피하는 것까지 저지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을 살해할 의도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한 점, 한편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범행 바로 다음 …
제330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3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형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