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도9697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대법원 · 2015.05.28 · 선고 · 사건번호 2012도969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의 의미 및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의 내용과 정도 /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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