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도9697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대법원 · 2015.05.28 · 선고 · 사건번호 2012도969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의 의미 및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의 내용과 정도 /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도로교통법 제5조 ·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54조 · 사고발생 시의 조치관련 근거 법령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268조 ·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68조 · 소환장송달의 의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3조 ·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조 · 토지관할의 병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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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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