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모욕·위증교사
대법원 · 2015.06.24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1627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또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의 각 위반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또는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의 1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법인의 대표자가 수개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또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또는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의 1죄로 처벌받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8조(또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3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법인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의 죄수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7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현행 제10조 제3항 참조) / [2] 형법 제37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8조,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현행 제18조 참조), 제11조의2 제4항(현행 제10조 제3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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