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4273 판례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상해

대법원 · 2015.06.11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427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미신고 또는 야간 옥외집회나 시위에 대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는 요건 및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같은 법 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라 해산명령을 하면서 구체적인 해산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고지하면서 해산명령을 한 경우, 이에 따르지 않은 행위가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헌법 제21조 제1항, 제2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0조, 제2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24조 제5호 /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항, 제24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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