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4273
판례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상해
대법원 · 2015.06.11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427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미신고 또는 야간 옥외집회나 시위에 대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는 요건 및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같은 법 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라 해산명령을 하면서 구체적인 해산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고지하면서 해산명령을 한 경우, 이에 따르지 않은 행위가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헌법 제21조 제1항, 제2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0조, 제2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24조 제5호 /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항, 제24조 제5호
연결
관련 근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관련 근거 법령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관련 근거 법령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1조 · 집회ㆍ시위자문위원회관련 근거 법령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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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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