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양벌 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2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조문 요약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양벌 규정국세기본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인개인국제조세조정개인에게도게을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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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8조(양벌 규정)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7조를 위반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 2020.12.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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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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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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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범 처벌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조세범 처벌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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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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