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약사법
조문 본문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5.12.29, 2023.4.18>
1. 의약품공급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가. 의약품의 소매
나. 약국개설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한약업사, 법률 제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른 약업사 또는 매약상(이하 "약국등의 개설자"라 한다), 다른 의약품 도매상,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의 의약품 판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의약품공급자는 공익 목적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약품을 소매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3.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등의 개설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지 아니할 것.
다만, 폐업하는 약국등의 개설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이 없어 약국개설자가 다른 약국개설자로부터 해당 의약품을 긴급하게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의약품 도매상의 경우 제45조제2항에 따라 갖춘 창고 외의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하지 아니할 것
4. 의약품공급자, 약국등의 개설자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불량ㆍ위해 의약품 유통 금지, 의약품 도매상의 의약품 유통품질관리기준 준수 등 의약품등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나. 매점매석(買占賣惜)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약국의 명칭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나 의약품의 조제ㆍ판매 제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의약품공급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의약품 판촉영업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ㆍ한약사(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의료인ㆍ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약사ㆍ한약사ㆍ의료인ㆍ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등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이하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라 한다)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5.27, 2013.3.23, 2015.12.22, 2015.12.29, 2021.7.20, 2023.4.18, 2024.1.23>
③ 의약품공급자는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아닌 자에게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4.18>
④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위탁받은 판매촉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의약품 판촉영업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한 의약품공급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23.4.18>
⑤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의약품공급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8>
⑥ 약사 또는 한약사는 의약품공급자 및 의약품 판촉영업자(이하 "의약품공급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거나 약국이 경제적 이익등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5.27, 2013.3.23, 2015.12.22, 2015.12.29, 2021.7.20, 2023.4.18>
⑦ 의약품 도매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하여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한약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6.7, 2023.4.18>
1. 의약품 도매상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개설자인 경우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가. 의약품 도매상이 개인인 경우 그의 2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의약품 도매상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및 그의 2촌 이내의 친족
다. 의약품 도매상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해당 법인의 총출연금액ㆍ총발행주식ㆍ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연 또는 소유하는 자 및 해당 법인의 임원 구성이나 사업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라. 다목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및 해당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마. 다목 및 라목의 특수관계인이 개인인 경우 그의 2촌 이내의 친족
바. 의약품 도매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
사. 이 호의 특수관계인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
아. 의약품 도매상 및 이 호의 특수관계인의 사용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개인의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개설자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이 의약품 도매상인 경우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개설자가 개인인 경우 그의 2촌 이내의 친족
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및 그의 2촌 이내의 친족
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라. 다목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및 해당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마. 다목 및 라목의 특수관계인이 개인인 경우 그의 2촌 이내의 친족
바. 법인인 의료기관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
사. 이 호의 특수관계인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
아. 의료기관 개설자, 약국개설자 또는 이 호의 특수관계인의 사용인
⑧ 약국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약품공급자에게 의약품 거래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의약품을 수령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약국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약품공급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의약품 거래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12.22, 2023.4.18>
⑨ 약국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약품공급자에게 제8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의약품 거래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2, 2023.4.18>
⑩ 제8항에 따른 의약품 거래 대금을 어음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약국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로, "수급사업자"는 "의약품공급자"로, "하도급대금"은 "의약품 거래 대금"으로, "60일"은 "6개월"로, "100분의 40"은 "100분의 20"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보건복지부"로 본다. <신설 2015.12.22, 2023.4.18>
⑪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판촉영업자를 통하여 의약품 판촉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수한 관계에 관하여는 제7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판촉영업자"로, "판매"는 "판촉영업"으로 본다. <신설 2024.12.20>
위계 chain46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3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약사법
대통령령
└─ 시행령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해양수산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가족계획용 의약품의 지정
고시
↳ 고시
기존 한약서에 대한 잠정규정
고시
↳ 고시
대한민국약전
고시
↳ 고시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고시
↳ 고시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검사시설 및 품질관리 기준
고시
↳ 고시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사용기준
고시
↳ 고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
고시
↳ 고시
비임상시험관리기준
고시
↳ 고시
상용처방 의약품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
↳ 고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검사시설 및 품질관리 기준
고시
↳ 고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시험지침
고시
↳ 고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제조 의료기관 지정
고시
↳ 고시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의약외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
↳ 고시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
↳ 고시
의약외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고시
↳ 고시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
↳ 고시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
↳ 고시
의약품 거래대금 지연 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고시
↳ 고시
의약품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 표시 대상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
고시
↳ 고시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고시
↳ 고시
의약품동등성 확보 필요 대상 의약품 지정
고시
↳ 고시
의약품등 제조관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의약품등의 타르색소 지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
↳ 고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고시
↳ 고시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 고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한약도매업무관리자의 대학 한약관련학과 인정기준
고시
↳ 고시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령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예규
↳ 예규
의약외품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인용
약사법
§45 2항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나. 의약품 도매상의 경우 제45조제2항에 따라 갖춘 창고 외의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하지 아니할 것
4. 의약"
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2 1호 정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한 의약품공급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인용
민법
§767 친족의 정의
"개설자인 경우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가. 의약품 도매상이 개인인 경우 그의 2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준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3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어음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3조를 준용한다."
cites
약사법
제44조 의약품 판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준용
약사법
제44조의6 준용
"① 제39조제1항, 제47조제1항, 제50조제1항 및 제4항, 제56조제2항, 제68조의7, 제69조,"
준용
약사법
제69조의4 시정명령
"리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1의2. 제21조의3제3항에 따른 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7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위"
인용
약사법
제75조의2 시정명령
"제75조의2(시정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약국 개설자가 제47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약"
인용
약사법
제76조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제4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5의11.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한 경우
5의12. 제47조제4항을 위"
인용
약사법
제76조의3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취소
"7.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69조의4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cites
약사법
제79조 약사ㆍ한약사 면허의 취소 등
"또는 한약사의 업무를 한 경우
1의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한 경우
2. 제47조제6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경우"
인용
약사법
제85조 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⑫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 사육자나 수산생물양식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
인용
약사법
제85조의3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에 관한 특례
"③ 제2항에 따라 홍삼 및 백삼을 판매하는 인삼류제조업자에게는 제47조, 제69조, 제71조, 제94조, 제94조의2, 제95조, 제96조 및"
준용
약사법
제94조 벌칙
"자
5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
5의4.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준용
약사법
제95조 벌칙
"한 자
7의3. 제39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회수 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8. 제47조제1항(제47조제1항제3호나목은 제외하며, 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준용
약사법
제96조 벌칙
"자
2. 제28조, 제29조 또는 제30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을 위반한 자
3. 제37조의3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제3호나목을 위반한 자
3의2. 제38조의6제1항(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
인용
의료법
제23조의5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법」 제47조제2항의 위반과 관련된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비용 상한"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 보고와 검사
"따른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약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의약품공급자에 대하여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
위임
약사법 시행령
제32조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의 의약품 소매ㆍ판매 사유
"제32조(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의 의약품 소매ㆍ판매 사유) 법 제47조제1항제2호에서 "공익 목적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별표 1의"
인용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2조 동물용의약품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법 제47조 및 법 제85조제4항ㆍ제9항 또는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같은"
인용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ㆍ판매관리 규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약사법」 제37조제1항ㆍ제38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중 생물학적 제제등의 제조관리 및 판매과정에 있어"
인용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ㆍ판매관리 규칙
제5조 보관 시 준수사항
"① 판매자는 법 제47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라 생물학적 제제등을 보관할 때에는 다음"
인용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ㆍ판매관리 규칙
제6조 수송 시 준수사항
"① 판매자는 법 제47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라 생물학적 제제등을 수송할 때에는 다음"
인용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① 법 제47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라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의약품 도매상(이하 "의"
인용
약사법 시행규칙
제46조 의약품의 개봉 판매
"에 따라 한약을 개봉 판매하거나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한약을 혼합 판매하는 경우
3. 약국개설자가 법 제47조제1항제3호가목 단서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이 없어 이를 긴급하게"
인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설치허가ㆍ신고 및 행정처분 등 관리에 관한 사무
27. 「약사법」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ㆍ제41조 및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약국 개설등록, 폐업 등의 신고, 의약품 조제, 약국제제"
준용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0조 수입자 등의 준수사항 등
"④ 안전관리책임자 등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안전관리책임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는 제47조를,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의 내용ㆍ시간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47조의2를,"
인용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 의약품등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 준수사항
"제62조(의약품등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 준수사항) 법 제47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라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의약품 도매상, 약국개설"
인용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04조 규제의 재검토
"1. 제4조제1항제11호,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위해성 관리 계획의 제출ㆍ이행ㆍ보존: 2014년 1"
준용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40조 영업소 설치 등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디지털융합의약품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영업소에 대한 준수사항은 「약사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
인용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 및 수송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47조제1항,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ㆍ판매관리 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인용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47조, 제56조,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인용
의약품 거래대금 지연 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제1조 의약품 거래대금 지연 지급 시의 지연이율
"①「약사법」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질서)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거래대금을 지연 지급"
인용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유통관리 규정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인용
한약재 수급관리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8호와 「한의약육성법」제5조제5호,"
인용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31조제12항, 제47조, 제56조 및 제59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 제"
인용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인증 기준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1. 「약사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5의2호 또는 제81조제1항에 따라"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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