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15031
판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 · 2015.06.24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1503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이라고 보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도로교통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43조, 제93조 제3항,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 제55조, 제91조 제2항 [별표 29]
연결
관련 근거
도로교통법 제152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43조 ·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53조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55조 · 사고발생 시 조치에 대한 방해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80조 · 운전면허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91조 · 임시운전증명서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93조 ·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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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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