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62조 (제조 등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2조(제조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10.17, 2011.6.7, 2013.3.23, 2018.12.11, 2024.2.20>
1.대한민국약전에 실린 의약품으로서 성상ㆍ성능 또는 품질이 대한민국약전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의약품
2.제31조제2항ㆍ제3항ㆍ제9항, 제41조제1항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된 의약품으로서 그 성분 또는 분량(유효 성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본질 또는 제조 방법의 요지)이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된 내용과 다른 의약품
3.제52조제1항에 따라 기준이 정하여진 의약품으로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한 의약품
4.전부 또는 일부가 불결한 물질 또는 변질이나 변하여 썩은 물질로 된 의약품
5.병원 미생물(病原 微生物)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
6.이물질이 섞였거나 부착된 의약품
7.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타르 색소와 다른 타르 색소가 사용된 의약품
8.보건위생에 위해가 있을 수 있는 비위생적 조건에서 제조되었거나 그 시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곳에서 제조된 의약품
9.용기나 포장이 불량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을 염려가 있는 의약품
10.용기나 포장이 그 의약품의 사용 방법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의약품
11.제7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의약품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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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9건
전체 9건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의약품 도매상이 약국 등 개설자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것이 약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금지된 행위가 아니라고 하여 곧바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것이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러한 지출을 허용하는 경우 야기되는 부작용, 그리고 국민의 보건과 직결되는 의약품의 공정한 유통과 거래에 미칠 영향, 이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정도, 규제의 필요성과 향후 법령상 금지될 가능성, 상관행과 선량한 풍속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의약품 도매상이 약국 등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이른바 ‘리베이트’라고 불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약사법 등 관계 법령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에 해당하여 그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본문 인용: 001783 제62조 인용판례 상세 →
약사법위반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및 도매상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구 약사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는 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이 제공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인용: 001783 제62조 인용판례 상세 →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공정거래위 조사개시 전후로 위반행위가 계속되면 조사개시일은 위반행위 종료일이며 부당표시행위는 시정 완료 시까지 위법상태가 계속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83 제62조 인용판례 상세 →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제2항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부칙(2012. 3. 21.) 제3조에서 말하는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최초로 조사하는 사건’은 그 조사 이전에 위반행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착수하였더라도 조사 착수를 기준으로 종료되지 않고 그 후에도 계속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착수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조사 착수 시점 이후에 이루어진 위반행위 부분은 아직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조사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법규정의 문언과 위 부칙조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시점 전후에 걸쳐 위반행위가 계속된 때에는 그 위반행위가 종료된 시점에서야 비로소 ‘최초로 조사하는 사건’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위 부칙조항에서 정하는 조사개시일은 ‘위반행위 종료일’로 봄이 타당하다. [2]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표시광고법’이라 한다)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
본문 인용: 001783 제62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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