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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영업허가 등

식품위생법
law_id:001805
article_no:37
위계:식품위생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10
피인용:43

조문 본문

제37조(영업허가 등)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6.2.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2.3>
③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의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6.2.3>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폐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6.7, 2013.3.23, 2016.2.3>
⑥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ㆍ가공업(공유주방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2011.6.7, 2013.3.23, 2016.2.3, 2020.12.29>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제5항에 따른 영업등록을 한 자만 해당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3.3.23, 2013.6.7, 2016.2.3>
⑧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제71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신설 2011.6.7, 2019.4.30>
⑨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신설 2015.3.27, 2016.2.3>
⑩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⑪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0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1>
⑫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또는 등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등록 여부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1.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2. 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변경신고
3. 제5항에 따른 영업의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등록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이나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하거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1>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0
피인용 (Incoming)4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식품위생법
§36 1항 시설기준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
→ outgoing제36조
인용
부가가치세법
§8 사업자등록
"구청장은 영업자(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제5항에 따른 영업등록을 한 자만 해당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
→ outgoing제8조
인용
식품위생법
§71 시정명령
"⑧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제71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 outgoing제71조
인용
식품위생법
§72 폐기처분 등
"⑧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제71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 outgoing제72조
인용
식품위생법
§73 위해식품등의 공표
"⑧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제71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 outgoing제73조
인용
식품위생법
§74 시설 개수명령 등
"⑧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제71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 outgoing제74조
인용
식품위생법
§75 허가취소 등
"⑧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제71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 outgoing제75조
인용
식품위생법
§76 품목 제조정지 등
"⑧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제71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 outgoing제76조
인용
행정절차법
§21 처분의 사전 통지
"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
→ outgoing제21조
인용
전자정부법
§39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신청ㆍ승인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outgoing제39조
인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의 등록 또는 신고 3.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은 제외한다)의 허가 4."
← incoming제21조
인용
소금산업 진흥법
제35조 품질검사 등
"제 3. 삭제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신고된 소금 5.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가 같은 법 제31조에"
← incoming제35조
인용
인삼산업법
제12조 인삼류제조업 및 인삼제품류 제조의 신고 등
"이 경우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관한 영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incoming제12조
인용
온천법
제16조의2 온천이용허가 시 인ㆍ허가등 의제
"제16조에 따른 담배소매인의 지정 3.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으로서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
← incoming제16조의2
인용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부정식품 제조 등의 처벌
"①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
← incoming제2조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공장의 등록
"따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허가,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및 정수기 제조업의 신고 12.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ㆍ가공업 및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 incoming제16조
위임
유통산업발전법
제9조 허가등의 의제 등
"상물배급업의 신고 또는 등록 2.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 3.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식품의 제조업ㆍ가공업ㆍ판매업 또는 식품접객업의 허가"
← incoming제9조
인용
염업조합법
제8조 조합원의 자격
"제8조(조합원의 자격)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라 소금제조업의 허가를 받거나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소금의 제조업ㆍ가공업을 신고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incoming제8조
위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 가축의 도살 등
"직접 조리하여 판매(이하 "자가 조리ㆍ판매"라 한다)하기 위하여 도살ㆍ처리하는 경우 4.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시설"
← incoming제7조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2.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은 제외한다)의 허가 3."
← incoming제47조
인용
식품위생법
제2조 정의
"10. "영업자"란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 incoming제2조
인용
식품위생법
제38조 영업허가 등의 제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7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incoming제38조
cites
식품위생법
제72조 폐기처분 등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7조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등록하지"
← incoming제72조
위임
식품위생법
제75조 허가취소 등
"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 incoming제75조
인용
식품위생법
제79조 폐쇄조치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7조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등록하지"
← incoming제79조
위임
식품위생법
제82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다만, 제6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의2, 제37조, 제43조 및 제44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 incoming제82조
인용
식품위생법
제83조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④ 제3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37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폐업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
← incoming제83조
준용
식품위생법
제88조 집단급식소
"집단급식소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9조의3, 제22조, 제37조제7항ㆍ제9항,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71조, 제72조"
← incoming제88조
준용
식품위생법
제92조 수수료
"삭제 3의2. 삭제 3의3. 제23조제2항에 따른 재검사를 요청하는 자 4. 삭제 5. 제37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하는 자 6. 제48조제3항("
← incoming제92조
준용
식품위생법
제94조 벌칙
"를 위반한 자 2. 제8조(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2의2. 삭제 3. 제37조제1항을 위반한 자"
← incoming제94조
준용
식품위생법
제95조 벌칙
"ㆍ제9조의2제5항에 따른 인정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심사를 받은 자 2. 삭제 2의2. 제37조제5항을 위반한 자 3. 제43조에 따른 영업 제한을 위반한 자 3의2."
← incoming제95조
준용
식품위생법
제97조 벌칙
"1. 제12조의2제2항, 제17조제4항, 제31조제1항ㆍ제3항, 제37조제3항ㆍ제4항, 제39조제3항, 제48조제2항ㆍ제10항, 제49조제1항 단서"
← incoming제97조
준용
식품위생법
제101조 과태료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영업자 1의4. 삭제 2. 삭제 3. 제37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 삭제"
← incoming제101조
인용
하수도법
제71조 영업허가의 취소 요청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
← incoming제71조
인용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5조 제조시설 및 기구의 다른 용도 이용
"1.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식품 제조업ㆍ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업을 등록한 자 2."
← incoming제5조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골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등을 부설한 장소로서 그 설비를 이용하기 위하여 정해진 요금을 지급하도록 시설된 미용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 incoming제28조
인용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 직장 민방위대의 편성기준 및 절차 등
"인 업체 가.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허가된 소금제조업 등 나.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허가된 식품제조ㆍ가공업 중 건빵ㆍ라면 제조업 다."
← incoming제21조
인용
축산법 시행규칙
제38조 등급판정의 신청 및 실시
"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꿀: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호에 따른 식품소분업 신고를 한 자"
← incoming제38조
인용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신고 2.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 중 이용업 및 미용업의 신고 3.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제88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ㆍ일반음식점영업의 신고"
← incoming제33조
cites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1조 식품위생에 관한 특례
"조(식품위생에 관한 특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의 식품접객업에 한정한다), 제37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39조제3항, 제41조제1항"
← incoming제321조
인용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36조 주소의 일괄정정 신청
"정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선박원부 변경등록 신청서 10.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증에 기재된 주소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
← incoming제36조
인용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1조 주소 일괄정정의 대상 및 신청 절차 등
"지 9.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원부(船舶原簿)에 기재된 선박 소유자의 주소 10.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증에 기재된 주소 11. 「간호법」에 따른 간호조무사"
← incoming제31조
인용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표시기준 또는 영양표시기준, 「식품위생법」 제37조제6항 및 제48조에 따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ㆍ가공 보고 또는 식품안"
← incoming제6조
인용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13.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14.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 incoming제9조
인용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 나.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같은 조"
← incoming제2조
인용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업을 한 경우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폐업을 한 경우 3. 「식품위생법」 제3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업을 한 경우 4. 「축산물 위생관리법"
← incoming제19조
인용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벌칙
"영업신고를 한 자로서 제16조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자 7.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1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
← incoming제27조
인용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28조 벌칙
"영업등록을 한 자로서 제1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자 4.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로서 제16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영업정지"
← incoming제28조
인용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주류 판매업면허의 의제
"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무상으로 주류를 제공하는 항공사업자 또는 선박사업자 2.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일반음식점영업자"
← incoming제9조
cites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6조 식품위생에 관한 특례
"①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의 식품접객업에 한정한다), 제37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41조제1항ㆍ제8항, 제44"
← incoming제86조
인용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
제3조 디지털융합의약품제조업자의 시설기준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 3.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식품의 제조업ㆍ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을 등록한 자 4."
← incoming제3조
인용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12조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 3.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식품의 제조업ㆍ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을 등록한 자 4."
← incoming제12조
인용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6조 계획수입 신청 등
"②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을 등록하거나 유통전문판매업"
← incoming제6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