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37조 (영업허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조문 요약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영업허가 등부가가치세법행정절차법전자정부법식품의약품안전처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영업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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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6.2.3>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2.3>
③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의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④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6.2.3>
⑤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폐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6.7, 2013.3.23, 2016.2.3>
⑥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ㆍ가공업(공유주방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2011.6.7, 2013.3.23, 2016.2.3, 2020.12.29>
⑦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제5항에 따른 영업등록을 한 자만 해당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3.3.23, 2013.6.7, 2016.2.3>
⑧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제71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신설 2011.6.7, 2019.4.30>
⑨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신설 2015.3.27, 2016.2.3>
⑩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⑪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0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1>
⑫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또는 등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등록 여부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1.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2.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변경신고
3.제5항에 따른 영업의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⑬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등록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이나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하거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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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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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47건
전체 47건 →영업정지처분취소
[1] 식품위생법령상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의무 및 영업장 면적 등 변경신고의무 조항과 형사처벌, 영업정지 등 조항의 취지 [2] 구 식품위생법 제25조 제3항에서 정한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에서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소명자료의 내용 / 영업장 면적 변경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영업을 양수한 자가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제37조 제5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식품위생법위반
구 식품위생법(2011. 6. 7.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11. 12. 19. 대통령령 제23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항 제1호와 식품위생법(2011. 6. 7.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5항, 부칙 제1조, 식품위생법 시행령(2011. 12. 19. 대통령령 제2338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부칙 제1조의 내용에 의하면, 2012. 12. 8. 이전의 미신고 식품제조영업은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되지만, 개정된 식품위생법과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시행된 2012. 12. 8.부터는 식품제조·가공업이 신고업종에서 등록업종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그때부터 이루어진 미신고 식품제조영업을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제37조 제4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식품위생법위반
[1]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제4항, 제9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제3호, 제5호 (가)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의 내용, 식품위생법의 취지 및 죄형법정주의 취지에 비추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식품위생법상의 제조·가공업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만이 식품위생법상 식품소분업의 신고대상에 해당하고, 식품위생법상의 제조·가공업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이를 소분하여 판매하더라도, 식품위생법 제3조에서 규정한 식품 등의 취급기준 위반을 이유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이를 식품위생법상 신고를 요하는 식품소분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신고미비를 이유로 처벌할 수는 없다. [2] 구 염관리법(2011. 11. 22. 법률 제11101호 소금산업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염관리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및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에 의하면, 염전에서의 천일염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금 등의 생산·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특별법으로서 식품위생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구 염관리법 내지 소금산업 진흥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요하는 소금의 생산·제조업에 관하여는 그 허가 외에 식품위생법상의 제조·가공업 신고를 별도로 요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처럼 식품위생법상의 제조·가공업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위 규정에 따른 소금에 대하여는 이를 소분하여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소분업 신고대상으로 보아 그 신고미비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
제37조 제4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시설개수명령처분취소
甲이 구 식품위생법(2013. 5. 22. 법률 제118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한 후 영업장의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의 빈 공간에서 손님들이 음악과 조명에 맞추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영업하자, 관할 구청장이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甲에게 구 식품위생법 제74조에 따라 시설개수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영업장에 무도장이 객관적으로 실재하지 않음에도 실질적으로 무도장을 설치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위 시설개수명령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제37조 제4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1] 구 식품위생법(2011. 6. 7.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4항,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11. 12. 19. 대통령령 제23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호, 제25조 제1항 제1호는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즉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12. 7. 19. 대통령령 제23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 제2호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후 수산물품질관리법령이 폐지됨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에 관하여는 식품산업진흥법령이 규율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2012. 7. 19. 대통령령 제23962호로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2호는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에 따라 수산물가공업(냉동·냉장업)의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는데, 2011. 7. 21. 법률 제10889호로 개정되어 2012. 7. 22.부터 시행된 식품산업진흥법의 부칙 제5조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냉동·냉장업) 등록을 한 자는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자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이상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지만 위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 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제37조 제4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시설개수명령처분취소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4. 3. 6. 총리령 제1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6조 [별표 14](이하 ‘시행규칙 조항’이라 한다)에 규정된 업종별 시설기준의 위반은 시설개수명령[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이나 영업정지 및 영업소폐쇄 등(법 제75조 제1항 제6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곧바로 형사처벌의 대상도 되므로(법 제97조 제4호), 업종별 시설기준은 식품위생법상 각 영업의 종류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설의 기준을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이다. 그리고 시행규칙 조항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에 해당하므로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며,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시행규칙 조항에는 일반음식점에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하 ‘무도장’이라 한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다만 시행규칙 제89조가 법 제74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으로 마련한 [별표 23] 제3호 8. 라. 1)에서 위반사항을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한 경우’로 한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처분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재량준칙에 불과하므로, 재량준칙에서 위반사항의 하나로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한 경우’를 들고 있다고 하여 이를 위반의 대상이 된 금지의무의 근거규정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또한 업종별 시설기준에 관한 시행규칙 조항의 ‘8. …
제37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2건
전체 32건 →민원인 - 수변구역 지정 전부터 설치제한시설을 이용하여 영위되던 영업이 수변구역 지정 이후 폐업된 경우 동일한 시설을 활용하여 종전과 동일한 영업을 다시 할 수 있는지 여부(「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이 사안의 경우, 다시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하고 해당 시설을 이용하여 종전과 같은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려는 것도 한강수계법 제5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금지됩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도정업자에게 쌀을 구입하여 소분ㆍ가공ㆍ재포장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상태 그대로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는 경우의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여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등 관련)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도정업자에게 쌀을 구입하여 소분ㆍ가공ㆍ재포장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상태 그대로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는 경우에도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37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영양사를 공동배치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식품위생법」 제52조 등 관련)
대통령령 제19837호 학교급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1회 급식학생이 50명 이상인 학교급식시설을 운영하는 학교가 인접한 학교와 함께 공동으로 학교급식전담직원(영양사)을 배치하더라도 「식품위생법」 제52조제1항 본문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으로서 "총매출금액"의 의미(「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나목 등 관련)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6)ㆍ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기타 식품판매업의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장 내에서 식품이 아닌 공산품류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 같은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 본문 중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총매출금액”이란 식품매출액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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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일반음식점의 폐업신고 및 영업신고 가능 여부(「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일반음식점의 영업자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처분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자진하여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일반음식점이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있음을 이유로 행정청이 폐업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일반음식점의 영업자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처분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일반음식점 폐업신고가 이루어지고 제3자가 동일한 장소에 신규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경우 종전의 일반음식점이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있음을 이유로 행정청이 제3자의 신규 영업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제37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의 영업범위(「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
집단급식소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함)나 어류ㆍ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ㆍ변질되기 쉬운 식품” 등을 운반ㆍ판매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4)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과 별도로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식품운반업 신고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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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53개 ·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축산물의 검사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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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위생법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식품위생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식품위생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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