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영업허가 등
식품위생법
조문 본문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6.2.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2.3>
③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의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④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6.2.3>
⑤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폐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6.7, 2013.3.23, 2016.2.3>
⑥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ㆍ가공업(공유주방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2011.6.7, 2013.3.23, 2016.2.3, 2020.12.29>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제5항에 따른 영업등록을 한 자만 해당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3.3.23, 2013.6.7, 2016.2.3>
⑧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제71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신설 2011.6.7, 2019.4.30>
⑨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신설 2015.3.27, 2016.2.3>
⑩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⑪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0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1>
⑫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또는 등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등록 여부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1.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2. 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변경신고
3. 제5항에 따른 영업의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등록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이나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하거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1>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0
피인용 (Incoming)4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식품위생법
§36 1항 시설기준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
인용
부가가치세법
§8 사업자등록
"구청장은 영업자(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제5항에 따른 영업등록을 한 자만 해당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
인용
식품위생법
§71 시정명령
"⑧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제71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인용
식품위생법
§72 폐기처분 등
"⑧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제71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인용
식품위생법
§73 위해식품등의 공표
"⑧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제71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인용
식품위생법
§74 시설 개수명령 등
"⑧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제71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인용
식품위생법
§75 허가취소 등
"⑧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제71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인용
식품위생법
§76 품목 제조정지 등
"⑧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제71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인용
행정절차법
§21 처분의 사전 통지
"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
인용
전자정부법
§39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신청ㆍ승인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인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의 등록 또는 신고
3.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은 제외한다)의 허가
4."
인용
소금산업 진흥법
제35조 품질검사 등
"제
3. 삭제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신고된 소금
5.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가 같은 법 제31조에"
인용
인삼산업법
제12조 인삼류제조업 및 인삼제품류 제조의 신고 등
"이 경우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관한 영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인용
온천법
제16조의2 온천이용허가 시 인ㆍ허가등 의제
"제16조에 따른 담배소매인의 지정
3.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으로서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
인용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부정식품 제조 등의 처벌
"①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공장의 등록
"따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허가,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및 정수기 제조업의 신고
12.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ㆍ가공업 및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위임
유통산업발전법
제9조 허가등의 의제 등
"상물배급업의 신고 또는 등록
2.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
3.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식품의 제조업ㆍ가공업ㆍ판매업 또는 식품접객업의 허가"
인용
염업조합법
제8조 조합원의 자격
"제8조(조합원의 자격)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라 소금제조업의 허가를 받거나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소금의 제조업ㆍ가공업을 신고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위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 가축의 도살 등
"직접 조리하여 판매(이하 "자가 조리ㆍ판매"라 한다)하기 위하여 도살ㆍ처리하는 경우
4.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시설"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2.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은 제외한다)의 허가
3."
인용
식품위생법
제2조 정의
"10. "영업자"란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인용
식품위생법
제38조 영업허가 등의 제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7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cites
식품위생법
제72조 폐기처분 등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7조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등록하지"
위임
식품위생법
제75조 허가취소 등
"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인용
식품위생법
제79조 폐쇄조치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7조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등록하지"
위임
식품위생법
제82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다만, 제6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의2, 제37조, 제43조 및 제44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인용
식품위생법
제83조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④ 제3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37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폐업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
준용
식품위생법
제88조 집단급식소
"집단급식소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9조의3, 제22조, 제37조제7항ㆍ제9항,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71조, 제72조"
준용
식품위생법
제92조 수수료
"삭제
3의2. 삭제
3의3. 제23조제2항에 따른 재검사를 요청하는 자
4. 삭제
5. 제37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하는 자
6. 제48조제3항("
준용
식품위생법
제94조 벌칙
"를 위반한 자
2. 제8조(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2의2. 삭제
3. 제37조제1항을 위반한 자"
준용
식품위생법
제95조 벌칙
"ㆍ제9조의2제5항에 따른 인정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심사를 받은 자
2. 삭제
2의2. 제37조제5항을 위반한 자
3. 제43조에 따른 영업 제한을 위반한 자
3의2."
준용
식품위생법
제97조 벌칙
"1. 제12조의2제2항, 제17조제4항, 제31조제1항ㆍ제3항, 제37조제3항ㆍ제4항, 제39조제3항, 제48조제2항ㆍ제10항, 제49조제1항 단서"
준용
식품위생법
제101조 과태료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영업자
1의4. 삭제
2. 삭제
3. 제37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 삭제"
인용
하수도법
제71조 영업허가의 취소 요청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
인용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5조 제조시설 및 기구의 다른 용도 이용
"1.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식품 제조업ㆍ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업을 등록한 자
2."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골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등을 부설한 장소로서 그 설비를 이용하기 위하여 정해진 요금을 지급하도록 시설된 미용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인용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 직장 민방위대의 편성기준 및 절차 등
"인 업체
가.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허가된 소금제조업 등
나.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허가된 식품제조ㆍ가공업 중 건빵ㆍ라면 제조업
다."
인용
축산법 시행규칙
제38조 등급판정의 신청 및 실시
"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꿀: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호에 따른 식품소분업 신고를 한 자"
인용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신고
2.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 중 이용업 및 미용업의 신고
3.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제88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ㆍ일반음식점영업의 신고"
cites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1조 식품위생에 관한 특례
"조(식품위생에 관한 특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의 식품접객업에 한정한다), 제37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39조제3항, 제41조제1항"
인용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36조 주소의 일괄정정 신청
"정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선박원부 변경등록 신청서
10.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증에 기재된 주소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
인용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1조 주소 일괄정정의 대상 및 신청 절차 등
"지
9.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원부(船舶原簿)에 기재된 선박 소유자의 주소
10.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증에 기재된 주소
11. 「간호법」에 따른 간호조무사"
인용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표시기준 또는 영양표시기준, 「식품위생법」 제37조제6항 및 제48조에 따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ㆍ가공 보고 또는 식품안"
인용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13.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14.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인용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
나.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같은 조"
인용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업을 한 경우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폐업을 한 경우
3. 「식품위생법」 제3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업을 한 경우
4. 「축산물 위생관리법"
인용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벌칙
"영업신고를 한 자로서 제16조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자
7.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1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
인용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28조 벌칙
"영업등록을 한 자로서 제1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자
4.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로서 제16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영업정지"
인용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주류 판매업면허의 의제
"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무상으로 주류를 제공하는 항공사업자 또는 선박사업자
2.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일반음식점영업자"
cites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6조 식품위생에 관한 특례
"①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의 식품접객업에 한정한다), 제37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41조제1항ㆍ제8항, 제44"
인용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
제3조 디지털융합의약품제조업자의 시설기준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
3.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식품의 제조업ㆍ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을 등록한 자
4."
인용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12조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
3.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식품의 제조업ㆍ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을 등록한 자
4."
인용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6조 계획수입 신청 등
"②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을 등록하거나 유통전문판매업"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