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식품위생법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7, 2013.5.22, 2013.7.30, 2015.2.3, 2016.2.3, 2017.4.18, 2020.12.29>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甘味), 착색(着色), 표백(漂白) 또는 산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이 경우 기구(器具)ㆍ용기ㆍ포장을 살균ㆍ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다.
3. "화학적 합성품"이란 화학적 수단으로 원소(元素) 또는 화합물에 분해 반응 외의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얻은 물질을 말한다.
4. "기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ㆍ기구나 그 밖의 물건(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ㆍ기구나 그 밖의 물건 및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운반ㆍ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
5. "용기ㆍ포장"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을 말한다.
5의2. "공유주방"이란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ㆍ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거나, 동일한 영업자가 여러 종류의 영업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계ㆍ기구 등이 갖춰진 장소를 말한다.
6. "위해"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7. 삭제 <2018.3.13>
8. 삭제 <2018.3.13>
9. "영업"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을 제조ㆍ운반ㆍ판매하는 업(농업과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식품제조업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업과 공유주방에서 식품제조업등을 영위하는 업을 포함한다.
10. "영업자"란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1. "식품위생"이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한다.
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기숙사
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다. 병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마. 산업체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
13. "식품이력추적관리"란 식품을 제조ㆍ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여 그 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4. "식중독"이란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
15.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이란 급식대상 집단의 영양섭취기준에 따라 음식명, 식재료, 영양성분, 조리방법, 조리인력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 급식계획서를 말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4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위생용품 관리법
§2 1호 정의
"밖의 물건(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ㆍ기구나 그 밖의 물건 및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인용
식품위생법
§37 1항 영업허가 등
"10. "영업자"란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인용
식품위생법
§2 4항 정의
"10. "영업자"란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
인용
사회복지사업법
§2 4호 정의
"병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마. 산업체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 1항 공공기관
"」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마. 산업체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
13. "식품이력추적관리"
위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인용
화학물질관리법
제3조 적용범위
"1호ㆍ제3호에 따른 농약과 원제(原劑)
6.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7.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
8"
인용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 정의
"4.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인용
식품위생법
제2조 정의
"10. "영업자"란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
인용
식품위생법
제36조 시설기준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4. 공유주방 운영업(제2조제5호의2에 따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5조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10.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11. 「약사법」 제2조제4호"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중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8.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9.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인용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이하 같다)에 대하여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
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에 대한 건강ㆍ의학정보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인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다회용기의 종류
"1. 「식품위생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기구
2. 「식품위생법」 제2"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6.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식소 식품판매업의 영업자가 닭ㆍ오리의 식육 또는 포장육을 그 포장을 뜯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부대시설의 범위
"각 목의 시설
가. 식당(「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0조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등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나.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
인용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 사유
"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무균실, 수술실 등의 감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조리장ㆍ보관시설(창고)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2. 「식품위생법」 제36제1항제3호 따른 식품접객"
인용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인용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신뢰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인용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1조 원산지인증의 절차
"품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품목별로, 음식점등(「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및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인용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8조 우수 식재료의 사용 촉진 등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받아 운영하는 업체
2. 법"
인용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9조 원산지인증의 신청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음식점등(「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및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인용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6. "집단급식소"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위임
국민영양관리법
제14조 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 지침의 제정 및 보급
"1호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사업
2. 「학교급식법」 제11조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
3.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영양관리
4.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인용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보수교육의 시기ㆍ대상ㆍ비용ㆍ방법 등
"및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이하 "집단급식소"라 한다)에 종사하는 영양사
2."
인용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범위
"1호ㆍ제3호에 따른 농약과 원제(原劑)
6.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7.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
8"
인용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정의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라. 「식품위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구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용기ㆍ포장
마. 「관광진흥법」"
인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
가. 식품(「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인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4조의3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기준
"약류
2.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의 유효성분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한약(「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
인용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인용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적용 범위
"료(補助飼料)
6.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처리물질
7.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
인용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대상
"각 목의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사항
가. 「식품위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
인용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위임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
제10조 우선구매
"제10조(우선구매)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급식시설"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사목에 따른 급식시설을 말한다."
인용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절차
"조제1항에 따라 수산가공식품 또는 음식점등(「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및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인용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우수 수산 식재료의 사용 촉진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받아 운영하는 업체
2. 수산"
인용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원산지인증의 신청
"ㆍ제3호에 따라 수산가공식품 또는 음식점등(「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및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인용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
인용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제3조 대상 업종의 범위
"품접객업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말한다.2. 집단급식소 :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한다.3. 숙박업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
인용
군 폐기물 관리 훈령
제10조 폐기물 처리의 기준ㆍ방법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각 부대는「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집단급식소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인용
군 폐기물 관리 훈령
제13조 1회용품 사용금지
"④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
인용
부대관리훈령
제147조 용어의 정의
"무환경 개선 및 복무만족도 증진 등 복지수준 제고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5. "식품"이란「식품위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인용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제2조 정의
"제3항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1의2. "식품"이란 「식품위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조제2호 및 제13호에 따른 축산"
인용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5조 선행요건 관리
"운반관리7. 「식품위생법」제2조제5의2에 따른 공유주방에서 제조ㆍ가공하는 업소 등(이하 ‘공유주방 이용"
인용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제2조 정의
"ing)를 통해 원료, 제품 등으로 사용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3. "식품용기"란 「식품위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기구와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용기ㆍ포장 및 「먹는물관리법"
인용
통합공고
제8조 별도규정 품목
"관리법 제2조제1호ㆍ제3호에 따른 농약과 원제(原劑)바.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사.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아."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