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7, 2013.5.22, 2013.7.30, 2015.2.3, 2016.2.3, 2017.4.18, 2020.12.29>
1."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甘味), 착색(着色), 표백(漂白) 또는 산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이 경우 기구(器具)ㆍ용기ㆍ포장을 살균ㆍ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다.
3."화학적 합성품"이란 화학적 수단으로 원소(元素) 또는 화합물에 분해 반응 외의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얻은 물질을 말한다.
4."기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ㆍ기구나 그 밖의 물건(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ㆍ기구나 그 밖의 물건 및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나.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운반ㆍ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
5."용기ㆍ포장"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을 말한다.
5의2. "공유주방"이란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ㆍ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거나, 동일한 영업자가 여러 종류의 영업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계ㆍ기구 등이 갖춰진 장소를 말한다.
6."위해"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7.삭제<2018.3.13>
8.삭제<2018.3.13>
9."영업"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을 제조ㆍ운반ㆍ판매하는 업(농업과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식품제조업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업과 공유주방에서 식품제조업등을 영위하는 업을 포함한다.
10."영업자"란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1."식품위생"이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한다.
12."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기숙사
나.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다.병원
라.「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마.산업체
바.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사.그 밖의 후생기관 등
13."식품이력추적관리"란 식품을 제조ㆍ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여 그 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4."식중독"이란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
15."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이란 급식대상 집단의 영양섭취기준에 따라 음식명, 식재료, 영양성분, 조리방법, 조리인력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 급식계획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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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 함께 인용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 함께 인용식품위생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 조문 인용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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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7건
전체 27건 →식품위생법위반
수산화나트륨으로 가공한 소라를 중화·제거 없이 판매해 위생 위해 위험을 초래하면 식품첨가물 기준 위반이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2조 제2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식품위생법위반·업무상배임(부패가 진행 중인 양파와 건고추를 수입, 보관, 판매한 사건)
[1]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는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식품에는 가공 및 조리된 식품뿐 아니라 ‘자연식품’도 포함된다. 그런데 자연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이 어느 단계부터 자연식품으로서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식품위생법의 입법 목적(식품위생법 제1조), 식품위생법 및 그 시행령 등 식품위생법령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식품산업진흥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 체계, 식품의 생산·판매·운반 등에 대한 위생 감시 등 식품으로 규율할 필요성과 아울러 우리 사회의 식습관이나 보편적인 음식물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식품위생법상 ‘식품’의 개념은 식품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식품 관련 산업의 발전, 식습관의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과거에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되었던 것도 현재에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할 수 있다. [2] 구 식품위생법(1976. 12. 31. 법률 제2971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 위임에 따라 식품의 기준과 규격을 정한 보건사회부 고시 ‘식품 등의 규격 및 기준’이 1981. 4. 11. 보건사회부 고시 제81-26호로 개정되면서 콩나물의 수은함량에 관한 잠정기준 등 ‘자연식품’에 관한 일반 기준이 신설된 점, 1999년 제정된 농업·농촌기본법이 2007. 12. 21. …
제2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식품위생법위반
[1]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는 식품을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가공·조리된 식품뿐만 아니라 ‘자연식품’도 식품에 포함된다. 그런데 자연으로부터 생산되거나 채취·포획하는 산물이 어느 단계부터 자연식품으로서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식품위생법을 비롯한 식품 관련 법령의 문언, 내용과 규정 체계, 식품의 생산·판매·운반 등에 대한 위생 감시 등 식품으로 규율할 필요성과 아울러 우리 사회의 식습관이나 보편적인 음식물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2] 식품위생법에서 활어 등 수산물이 어느 단계부터 식품인지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식품위생 관련 법령의 규정내용, 문언과 체계, 우리 사회의 식습관이나 보편적인 음식물 관념 등을 종합해 보면, 바다나 강 등에서 채취·포획한 어류나 조개류로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산물은 가공하거나 조리하기 전에도 원칙적으로 식품으로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식품위생법은 식품을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이라고 하여 식품의 개념을 매우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활어 등 수산물도 원칙적으로 식품이라고 보아야 한다. 둘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는 식품위생법의 위임에 따라 식품운반업에 관하여 정하면서, 어류와 조개류를 식품운반업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어류와 조개류가 식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다. 셋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은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식품이라는 점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류와 조개류가 음식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이를 가공하거나 조리하기 전이라도 식품으로 보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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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부패가 진행되고 이물질이 들어 있으며 불결한 양파, 건고추를 수입하여 보관·판매하였다고 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식품위생법의 입법 목적(제1조) 및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식품’을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직접 섭취하지 못하고 식품의 원재료가 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여 식품위생법상 식품의 개념에서 제외해야 할 이유가 없는 점, 특히 식품을 섭취하는 방법은 개인 또는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식품의 원재료가 되는 것이라도 직접 섭취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실제 양파와 같은 식품은 사회에서 널리 가공되지 않은 상태로 소비되고 있는 등을 종합하면, 식품위생법상 식품에는 자연식품이나 가공 및 조리된 식품이 모두 포함되므로, 조리되지 않은 양파와 건고추가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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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
판매 목적으로 반품받은 찐문어를 표시 없이 냉동보관한 행위는 구 식품위생법상 '영업에 사용'에 해당한다며 무죄 원심을 파기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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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1건
전체 21건 →민원인 - 기타 식품판매업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제재처분의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3호 등 관련)
「식품위생법」에 따른 신고업인 “기타 식품판매업(슈퍼마켓)”을 하는 자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육판매업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축산물(포장육)을 판매하던 중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포장육)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에 대한 영업정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식품위생법」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영양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는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라목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라목에 위반됩니다.
「식품위생법」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영양사를 공동배치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식품위생법」 제52조 등 관련)
대통령령 제19837호 학교급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1회 급식학생이 50명 이상인 학교급식시설을 운영하는 학교가 인접한 학교와 함께 공동으로 학교급식전담직원(영양사)을 배치하더라도 「식품위생법」 제52조제1항 본문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교정시설의 수용자 급식 설비도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
형집행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교정시설에서 1회 50명 이상 수용자에게 급식을 하는 설비를 운영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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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 국내산 쌀을 이용한 한과제조업을 하려는 자가 농업진흥구역에 한과제조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시행령」 제29조 등 관련)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신고 대상인 국내산 쌀을 이용한 한과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농지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업진흥구역에 부지 총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인 한과제조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식품공장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등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9 제2호자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식품공장에 배합사료생산공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4건
학교급식법 제2조 등 위헌확인
1. 위탁급식업자의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위탁급식업자들의 단체인 청구인 사단법인 한국급식협회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허용여부(소극) 2. 학교급식 등의 정의, 학교급식을 위한 영양교사, 전문직원 등의 채용,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위탁의 범위 등을 정한 학교급식법 제2조, 제7조 및 제15조 제3항에 대한 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3. 청구인들이 학교급식법 제15조 제1항, 제2항 및 부칙 제4조와 자기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적극) 4. 학교급식의 운영방식을 정한 학교급식법 제15조 제1항, 제2항 및 부칙 제4조가 위탁급식업자인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5.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식품위생법 제2조 제9호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식품위생법 제11조 위헌확인
1.식품·식품첨가물의 표시에 있어서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 중 식품·식품첨가물에 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부분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가 영업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위 법령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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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등 위헌확인
1. 식품접객업소에서 배달 등의 경우에 합성수지 재질의 도시락 용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2002. 12. 18. 대통령령 제17808호로 개정된 것) 제5조 [별표 1]의 제1호 “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 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중 “합성수지 재질” 부분, 제8조 제1항 제2호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부분, 위 법 시행규칙(2002. 12. 30. 환경부령 제135호로 개정된 것) 제4조 [별표 2]의 제1호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적용대상 1회용품의 1회용 용기(종이 용기·합성수지 용기·금속박 용기 등) 중 “합성수지 용기” 부분 및 [별표 2] 비고 1.의 나. 중 “다만, 도시락에 사용되는 1회용 용기의 경우 2003년 7월 1일 이후에는 합성수지 재질 외의 재질로 되거나 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규격기준에 적합한 분해성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합성수지 재질의 도시락 용기 생산업자들이 이를 다툴 자기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2. 규제개혁위원회가 행정규제기본법 제14조에 의하여 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비고 1.의 나.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라’는 내용의 권고결정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이에 따라야 할 작위의무를 지는지 및 이로써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4.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5.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식품위생법 제2조 제9호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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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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