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도13680
판례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5.07.23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1368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에서 정한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사람’의 의미 및 배출시설 설치 당시 신고대상이 아니었다가 그 후 법령 개정에 따라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사람이 여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7. 28. 법률 제10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3호(현행 제50조 제4호 참조),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제50조 제3호(현행 제50조 제4호 참조)
연결
관련 근거
형법 제1조 · 범죄의 성립과 처벌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11조 · 청각 및 언어 장애인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12조 · 강요된 행위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50조 · 형의 경중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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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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