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도16980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방조

대법원 · 2015-04-23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1698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말하는 ‘이득액’의 의미 [2]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기죄의 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 경우 [3] 1개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서 각각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 피해자별로 수 개의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죄수(=상상적 경합범) [4] 제3자에게서 돈을 융자받거나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을 목적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케 한 자가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의 내용 및 그 가액(이득액)의 산정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2] 형법 제37조, 제347조 / [3] 형법 제40조, 제347조 / [4]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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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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