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686 판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대법원 · 2015-04-23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68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검사가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을 업무상과실치상에 의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무면허운전 및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에 의한 도로교통법 위반, 의무보험 미가입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가, 제1심 공판기일에서 무면허운전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여, 제1심이 이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한 사안에서, 무면허운전 부분은 심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 부분에 대한 형과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한 형 사이에 경합범가중을 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원심판결에 불고불리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7조, 제38조, 제268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도로교통법 제43조, 제151조, 제152조 제1호,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1.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6조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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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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