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686
판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대법원 · 2015.04.23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68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검사가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을 업무상과실치상에 의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무면허운전 및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에 의한 도로교통법 위반, 의무보험 미가입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가, 제1심 공판기일에서 무면허운전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여, 제1심이 이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한 사안에서, 무면허운전 부분은 심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 부분에 대한 형과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한 형 사이에 경합범가중을 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원심판결에 불고불리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7조, 제38조, 제268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도로교통법 제43조, 제151조, 제152조 제1호,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6조 제2항 제2호
연결
관련 근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처벌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151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152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3조 ·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37조 · 차와 노면전차의 등화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38조 · 차의 신호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43조 ·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46조 ·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8조 · 보행자의 통행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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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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