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6.01.28 · 선고 · 사건번호 2015두5205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소득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관청이 원천납세의무자인 비거주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12호 (가)목, 제121조 제3항, 제156조 제1항에 의하면 구 소득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이러한 소득세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부과결정 없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이 자동적으로 확정될 뿐만 아니라 구 소득세법 제126조의2와 같이 원천납세의무자인 비거주자의 신고·납부의무나 과세관청의 비거주자에 대한 결정·경정권한을 별도로 정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이상 비거주자와 과세관청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조세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원천납세의무자인 비거주자에게 이를 부과할 수는 없다.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2호 (가)목[현행 제119조 제11호 (가)목 참조], 제121조 제3항, 제126조의2, 제156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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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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