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법인이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에 해당하는 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기존 공장의 모든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승계취득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2호의 취득세 중과대상에서도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8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3.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항,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3.3.23. 안전행정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호, 제7조 제2항 제2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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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13조
지방세법 제2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27조
지방세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6조
지방세법 제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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