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19410
판례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등
대법원 · 2015.10.29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1941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의미 및 현황이 사실상 공중에 제공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이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업시행자)
본문
관련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 (라)목, 제11호
연결
관련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관련 근거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조 ·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02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32조 · 사실심의 전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5조 · 공동소송의 요건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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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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