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6.02.18 · 선고 · 사건번호 2014두1381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법인세법 제94조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소재지에서 부가가치세 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 사업자가 역무의 제공을 완료하였으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후 공급가액이 확정된 경우, 당초 사업자를 공급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등에 의하면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경우에는 공급을 받은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가 공급자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여야 하므로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 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나, 구 법인세법 제94조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 소재지에서 부가가치세 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어떤 사업자가 역무의 제공을 완료하였으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후 비로소 공급가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을 완료한 것은 당초 사업자일 뿐만 아니라 용역대금 채권의 양도로 공급자의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당초 사업자를 공급자로 보아야 한다.
관련 법령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항(현행 제6조 제2항 참조), 제9조 제4항(현행 제15조 제2항, 제16조 제2항 참조), 제34조(현행 제52조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항(현행 제8조 제6항 참조), 제22조 제1호(현행 제29조 제1항 참조), 제3호(현행 제29조 제2항 참조),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2항 제5호 (가)목, (나)목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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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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