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甲 저축은행이 주식 전부를 무상감자하고 신주를 유상증자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甲 은행의 대주주인 乙이 당초 소유하였던 구주식이 소각되면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식을 취득하였고 그 후 이를 다시 양도하였는데 과세관청이 乙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신주식은 위 구주식의 가치가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는 별개의 주식이라는 이유로, 구주식의 취득가액 전부를 신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신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乙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현행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 참조],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현행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참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1호, 제16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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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6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163조
소득세법 제8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 제9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94조
소득세법 제9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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