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관할 시장이 토지를 기부채납하고 사업비 중 일부를 부담한 甲 주식회사를 공동사업시행자로 하여 공원묘지를 조성하다가 공원묘지 일부에 화장장을 신설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하고 도시개발공사와 시립화장장 이전 신축공사 위탁협약을 체결한 후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을 한 사안에서,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화장장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권한의 위임 없이 관할 시장이 한 위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은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도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2.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제2항, 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2.6.28. 국토해양부령 제490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1조 제1항(현행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1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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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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