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재산권의 거래관계에서 신의칙상 거래 상대방에 대한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2] 甲 주식회사가 자신이 보유한 乙 주식회사의 주식을 丙 등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 회사의 주된 수익원에 관한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한 丁 미국 회사가 乙 회사의 지배 주주 등이 변경된 것을 이유로 라이선스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丙 등에게 라이선스계약에서 정한 해약조항의 존재를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甲 회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상 요구되는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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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민법 제2조 제1항, 제390조 / [2] 민법 제2조 제1항, 제3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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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조
민법 제39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3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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