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59247
판례
주식양도대금
대법원 · 2013.11.28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5924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재산권의 거래관계에서 신의칙상 거래 상대방에 대한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2] 甲 주식회사가 자신이 보유한 乙 주식회사의 주식을 丙 등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 회사의 주된 수익원에 관한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한 丁 미국 회사가 乙 회사의 지배 주주 등이 변경된 것을 이유로 라이선스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丙 등에게 라이선스계약에서 정한 해약조항의 존재를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甲 회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상 요구되는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2조 제1항, 제390조 / [2] 민법 제2조 제1항, 제390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