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09다51271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3.11.28 · 선고 · 사건번호 2009다5127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의사실 공표죄에서 ‘피의사실’의 의미 및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을 표명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126조, 민법 제751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