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09다51271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3.11.28 · 선고 · 사건번호 2009다5127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의사실 공표죄에서 ‘피의사실’의 의미 및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을 표명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126조, 민법 제751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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