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 2013.11.28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2389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일정한 형식의 계약서를 미리 마련하여 두었으나 계약서상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을 거친 경우, 그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및 개별적인 교섭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甲 주식회사가 乙 은행과 체결한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통화옵션계약의 구조 자체는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甲 주식회사가 乙 은행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환위험 회피에 부적합한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키코 통화옵션계약이 구조적으로 환위험 회피에 부적합하지 않다고 보아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4] 은행이 고객에게 이른바 제로 코스트(zero cost) 구조의 장외파생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그 상품 구조 내에 포함된 옵션(option)의 이론가, 수수료 및 그로써 발생하는 마이너스 시장가치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5] 은행이 환 헤지(hedge) 목적을 가진 기업과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할 때 부담하는 고객 보호의무의 내용과 정도
[6] 금융기관이 일반 고객과 전문적인 지식과 분석능력이 요구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할 때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내용과 범위 및 정도
본문
관련 법령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4조 /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4조 / [3] 민법 제110조 / [4] 민법 제110조 / [5] 민법 제2조, 제750조 / [6] 민법 제2조, 제750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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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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