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신문 등 언론매체의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 판단하는 기준 [2] 민사상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 조각사유 및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3] 甲 신문사가 국회의원인 乙이 국정감사장에서 대구·경북지역의 정치적 성향을 ‘보수꼴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비하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사안에서, 甲 신문사는 乙의 발언을 왜곡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고, 그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751조, 헌법 제21조 제4항 / [2] 민법 제751조, 헌법 제21조 제4항 / [3] 민법 제751조, 헌법 제21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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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1조
민법 제75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7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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