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202383
판례
구상금
대법원 · 2013.11.28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20238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의 소멸시효기간(=5년) 및 이때 신축건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일(=하자 발생 시)
[2] 도급인이 그가 분양한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여 아파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연손해금이 수급인의 도급계약상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러한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64조, 민법 제162조 제1항 / [2] 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667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62조 ·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90조 ·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93조 · 손해배상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64조 · 특별대리인의 선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667조 · 수급인의 담보책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9조 · 성년후견개시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64조 · 상사시효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46조 ·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64조 ·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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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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