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의 소멸시효기간(=5년) 및 이때 신축건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일(=하자 발생 시) [2] 도급인이 그가 분양한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여 아파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연손해금이 수급인의 도급계약상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러한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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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상법 제64조, 민법 제162조 제1항 / [2] 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6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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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6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62조
민법 제39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3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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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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