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8592
판례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횡령
대법원 · 2015.09.10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859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탁관의 공탁금출급인가처분에 따라 공탁금이 출급되었으나 출급받은 사람이 진정한 출급청구권자가 아닌 경우, 진정한 출급청구권자가 공탁금출급청구를 하거나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공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종친회 회장인 피고인이 위조한 종친회 규약 등을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甲 종친회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출급받아 편취하고, 이를 종친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공탁관을 기망하여 공탁금을 출급받음으로써 甲 종친회를 피해자로 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후 甲 종친회에 대하여 공탁금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할 뿐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47조, 공탁법 제9조 제1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 / [2]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제356조
연결
관련 근거
공탁법 제12조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관련 근거 법령공탁법 제13조 · 공탁관의 조치관련 근거 법령공탁법 제14조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항고관련 근거 법령공탁법 제37조 · 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관련 근거 법령공탁법 제9조 · 공탁물의 수령ㆍ회수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47조 · 사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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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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