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제14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항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령에 따라 행하는 공탁(供託)의 절차와 공탁물(供託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를 붙인 결정(決定)으로써 하며 공탁관과 이의신청인에게 결정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공탁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이의신청인은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抗告)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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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탁법 제12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함께 인용공탁법 제9조공탁물의 수령ㆍ회수
- 함께 인용공탁법 제37조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
- 함께 인용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상고 및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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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헌재 결정 · 1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74개 · 기납ㆍ과납 요금의 반환 등·운송원 등의 조력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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