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제12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령에 따라 행하는 공탁(供託)의 절차와 공탁물(供託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탁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공탁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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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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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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