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제13조 (공탁관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령에 따라 행하는 공탁(供託)의 절차와 공탁물(供託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탁관은 제12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신청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공탁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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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탁법 제12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함께 인용공탁법 제14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항고
- 함께 인용공탁법 제37조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
- 함께 인용공탁법 제9조공탁물의 수령ㆍ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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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횡령
위조된 종친회 규약으로 공탁금을 출급받아 편취한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후 반환거부는 별도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1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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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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