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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탁법 · 제13조

공탁법 제13조 · 공탁관의 조치

공탁법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공탁관의 조치)

공탁관은 제12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신청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공탁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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