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제37조 (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령에 따라 행하는 공탁(供託)의 절차와 공탁물(供託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1조에 따라 지원받은 기금은 지원받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법원행정처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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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횡령
위조된 종친회 규약으로 공탁금을 출급받아 편취한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후 반환거부는 별도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212 제37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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