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무상승계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되고 그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및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지 여부(적극) /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의 작성 및 사서증서에 대한 공증인의 인증이 취득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달리 볼 것인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8.12. 대통령령 제25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 [2] 지방세법 제10조 제7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8.12. 대통령령 제25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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