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허가 제외사유인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기준 [2]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및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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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15.1.28. 법률 제1308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현행 제5조 제1항 참조), 제4항(현행 제5조 제4항 참조), 제4조 제1항 제1호(현행 제6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2항(현행 제6조 제2항 참조),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2014.9.1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 [별표 3](현행 제12조 제1항 제1호 [별표 4] 참조) / [2]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15.1.28. 법률 제1308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현행 제5조 참조), 행정소송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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