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52432 판례

개발제한구역내액화석유가스충전소사업자지정신청서반려처분등취소

대법원 · 2016-01-28 · 선고 · 사건번호 2015두5243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허가 제외사유인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기준 [2]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및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방식

본문

관련 법령

[1]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15.1.28. 법률 제1308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현행 제5조 제1항 참조), 제4항(현행 제5조 제4항 참조), 제4조 제1항 제1호(현행 제6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2항(현행 제6조 제2항 참조),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2014.9.1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 [별표 3](현행 제12조 제1항 제1호 [별표 4] 참조) / [2]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15.1.28. 법률 제1308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현행 제5조 참조), 행정소송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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