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52432
판례
개발제한구역내액화석유가스충전소사업자지정신청서반려처분등취소
대법원 · 2016.01.28 · 선고 · 사건번호 2015두5243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허가 제외사유인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기준
[2]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및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방식
본문
관련 법령
[1]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15. 1. 28. 법률 제1308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현행 제5조 제1항 참조), 제4항(현행 제5조 제4항 참조), 제4조 제1항 제1호(현행 제6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2항(현행 제6조 제2항 참조),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2014. 9. 1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 [별표 3](현행 제12조 제1항 제1호 [별표 4] 참조) / [2]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15. 1. 28. 법률 제1308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현행 제5조 참조), 행정소송법 제27조
연결
관련 근거
행정소송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0조 ·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2조 · 원고적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3조 · 피고적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7조 · 재량처분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조 · 행정소송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4조 · 항고소송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5조 · 국외에서의 기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6조 · 명령ㆍ규칙의 위헌판결등 공고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7조 · 사건의 이송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