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14129
판례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6.03.10 · 선고 · 사건번호 2014두1412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점(=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의 위반상태가 종료한 날)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일 이후 3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있는 등기권리자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주장하는 자)
본문
관련 법령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항, 제10조 제1항, 제3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5항,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 제1항 제3호(현행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1항 제2호(현행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참조) /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연결
관련 근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 과징금관련 근거 법령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과징금의 부과ㆍ징수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0조 · 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8조 · 신의ㆍ성실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3조 · 지방세관계법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38조 · 부과의 제척기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4조 ·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5조 ·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 공시송달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4조 ·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0조 ·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6조 · 직권심리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조 · 행정소송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8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5조 · 국외에서의 기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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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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