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14129 판례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6.03.10 · 선고 · 사건번호 2014두1412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점(=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의 위반상태가 종료한 날)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일 이후 3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있는 등기권리자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주장하는 자)

본문

관련 법령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항, 제10조 제1항, 제3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5항,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 제1항 제3호(현행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1항 제2호(현행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참조) /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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