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노3497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다만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업무방해·상해·사기·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횡령·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권리행사방해·폭행
서울고등법원 · 2015.04.24 · 선고 · 사건번호 2014노3497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3조 ·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조 · 변호인선임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6조 · 면소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조 · 토지관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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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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