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상)
특허법원 · 2016.04.08 · 선고 · 사건번호 2015허841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특허청 심사관이 甲 미국회사가 미국 특허청에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을 하여 국제등록된 출원상표·서비스표 “”에 대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 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출원상표·서비스표가 위 조항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특허청 심사관이 甲 미국회사가 미국 특허청에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을 함으로써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국제등록된 출원상표·서비스표 “”에 대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 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출원상표·서비스표는 4개의 영어 단어로 이루어진 문자 표장으로서, 상표등록출원일을 기준으로 당시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 및 교육 수준 등에 비추어 보면, 중학교 학생 수준만 되어도 ‘그것은 좋은(유용한) 과학이다’ 정도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정상품·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객관적으로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업을 표시하는지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고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도 공익상 적절하지 않으며, 출원상표·서비스표가 거절결정일 또는 심결 당시 국내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서 지정상품·서비스업의 출처 표시로서 식별력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출원상표·서비스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