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0조 (대리권의 불소멸)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본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 상실. 본인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대리권의 불소멸법정대리인사망이나행위능력대리권본인인상실신탁임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대리권의 불소멸)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어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1.본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 상실
2.본인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3.본인인 수탁자의 신탁임무 종료
4.법정대리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 상실
5.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의 소멸이나 변경

2. 조문 관계도

상표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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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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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표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본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 상실. 본인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상표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상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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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