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0조 (대리권의 불소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본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 상실. 본인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대리권의 불소멸법정대리인사망이나행위능력대리권본인인상실신탁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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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대리권의 불소멸)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어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1.본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 상실
2.본인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3.본인인 수탁자의 신탁임무 종료
4.법정대리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 상실
5.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의 소멸이나 변경
2. 조문 관계도
상표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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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3건
거절결정(상)
특허청 심사관이 甲 주식회사의 출원상표 “”가 선등록상표 “”, 선등록국제상표 “”와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자 甲 회사가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출원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한다는 새로운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이다. 출원상표를 구성하는 영문자 ‘EARTH’, ‘FRIENDLY’ 및 ‘PRODUCTS’는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수준에 비추어 볼 때 비교적 쉬운 단어들로서 그 일련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문자상표인 출원상표가 전체적으로 ‘지구(환경) 친화적인 제품’ 등의 의미로 해석, 관념될 수 있는 것이므로, 지정상품인 ‘눈 및 얼음 용해용 화학제, 세탁용 세제’ 등에 출원상표가 사용될 경우에는 상품들이 ‘지구(환경) 친화적인 제품’ 내지 ‘친환경 제품’이라는 등의 의미로 직접적으로 인식되는 등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 등을 직감하게 하며, 출원상표의 위와 같은 해석, 관념에 해당하는 ‘친환경 제품’이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 등을 나타내는 데 널리 사용되고 있는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할 때,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으로서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동종의 거래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사용이 개방되어야 하는 표장으로서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으므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고,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에서 새로운 거절이유를 들어 심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바, 위 심결은 심판과정에서 새 …
본문 인용: 001870 제10조 인용판례 상세 →
거절결정(상)
특허청 심사관이 甲 미국회사가 미국 특허청에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을 함으로써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국제등록된 출원상표·서비스표 “”에 대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 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출원상표·서비스표는 4개의 영어 단어로 이루어진 문자 표장으로서, 상표등록출원일을 기준으로 당시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 및 교육 수준 등에 비추어 보면, 중학교 학생 수준만 되어도 ‘그것은 좋은(유용한) 과학이다’ 정도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정상품·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객관적으로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업을 표시하는지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고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도 공익상 적절하지 않으며, 출원상표·서비스표가 거절결정일 또는 심결 당시 국내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서 지정상품·서비스업의 출처 표시로서 식별력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출원상표·서비스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870 제10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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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표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본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 상실. 본인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상표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상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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