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0조 (대리권의 불소멸)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법률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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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어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대리권의 불소멸)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어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1.본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 상실
2.본인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3.본인인 수탁자의 신탁임무 종료
4.법정대리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 상실
5.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의 소멸이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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