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乙의 정면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丙 공사가 개최한 공모전에 출품하여 입선하였는데, 甲의 사진 출품이나 丙 공사의 배포 등의 과정에서 甲과 丙 공사는 피촬영자인 乙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그 후 丁 공사가 丙 공사 운영의 홈페이지 갤러리에서 위 사진을 내려받아 약 8년 동안 국제공항 청사 출국장 게이트 벽면 등에 전시한 사안에서, 丙 공사는 초상권 침해로 乙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위자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이 乙의 정면 모습(한복 의상의 장구춤 무용예술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丙 공사가 개최한 공모전에 출품하여 입선하였는데, 甲의 사진 출품이나 丙 공사의 배포 등의 과정에서 甲과 丙 공사는 피촬영자인 乙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그 후 丁 공사가 丙 공사 운영의 홈페이지 갤러리에서 위 사진을 내려받아 약 8년 동안 국제공항 청사 출국장 게이트 벽면 등에 전시한 사안에서, 丙 공사는 乙의 동의가 결여된 사진 배포와 공공장소 전시로 인한 피해 등 초상권 침해로 乙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위자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헌법 제10조, 제17조, 민법 제750조, 제751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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