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03조 (선박변경의 효과)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703조(선박변경의 효과) 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박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후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199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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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공사대금
공동이행 공동수급체의 상행위상 채무에는 구성원들이 원칙적으로 연대책임을 지며, 지분비율별 직접 부담 약정도 가능합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2 제703조 인용판례 상세 →
양수금
甲 영농조합법인이 乙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乙이 甲 법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위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丙이 甲 법인의 조합원인 丁 등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법인이 乙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약정할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농업·농촌기본법(2007. 12. 21. 법률 제8749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8항은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라는 법리는 조합원과 별개의 인격체로서 독자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영농조합법인의 법률관계에는 준용되지 않고, 상법 제212조와 같은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는 한 영농조합법인의 채무를 조합원의 채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丙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본문 인용: 001702 제703조 인용판례 상세 →
물품대금
[1] 공동의 목적 달성을 도모한다는 것만으로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음식점을 운영하는 甲이 종전 운영자의 乙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인수하였는데, 甲의 음식점 운영사업에 사업자등록과 예금계좌 명의를 빌려준 甲의 처인 丙이 조합원으로서 연대책임을 지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丙이 음식점 운영을 위해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였고, 甲과 丙이 부부로서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한다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였을 뿐인데도, 甲과 丙의 관계가 동업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702 제703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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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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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